외국환거래규정 제7-9조 (계정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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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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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9조(계정의 처분)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의 처분에는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대외지급(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의 이체를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4장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에 대한 송금
2.다른 외화예금계정 및 외화신탁계정에의 이체
3.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의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4.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5.기타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6.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른 지급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해외이주자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제4-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해외이주비 송금(송금수표 및 여행자수표 인출을 포함한다) 및 제4-4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국내재산의 송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외국환은행등에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비거주자원화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거주자원화계정 및 다른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2.「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된 비거주자원화계정 예치금으로 비거주자가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매입한 외국환을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국으로의 송금 기타 인정된 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3.외국에 대한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 발생한 이자송금을 위하여 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로 처분할 수 있다.
1.외국환은행등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2.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 지급(지급을 하는 자는 경상거래 대금의 추심ㆍ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하며, 지급방법은 계좌간 이체 방식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한다)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 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비거주자 본인명의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5.제7-15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인정된 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6.외국에서 국내로 지급의뢰된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 상당 이하 원화자금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 명의의 계정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7.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를 위한 자금의 이체(자금의 지급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처분을 포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8.제2-6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의 원리금 상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9.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를 위한 자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0.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증권의 원리금상환, 증권의 매입 및 증권발행 수수료 등 발행비용의 지급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1.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대금 지급(카드사용대금 결제 및 현금 인출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신설>
12.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자유원계정의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받아 원화대출한 경우, 담보권의 행사를 위한 외국환은행의 예치금 처분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3.제7-37조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4.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중앙은행간 통화스왑 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5.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통화를 수입한 대가의 지급(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입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6.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한 내국지급수단의 지급
17.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8.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위한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9.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원화자금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0.「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1.「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22.제1호 내지 제21호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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