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3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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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6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7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3조(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의 인가)

법 제9조제5항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외국환중개회사는 각각 별지 제3-16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인가신청서와 별지 제3-17호 서식의 외국에서의 외국환중개업무내용변경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영 제19조제2항제4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매수ㆍ매도 호가 등 가격정보의 제공
2.주문의 접수
3.체결된 거래 정보를 국내 외국환중개회사를 대신하여 통보
4.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된 업무

제3장 위탁 및 중개, 신사업 규제 신속 확인ㆍ면제 제도

제1절 외국환 매매의 위탁, 지급등 사무의 위탁 및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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