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6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대출)
①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비거주자에게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이 제7-14조의2에서 정하는 현지법인등에 제2-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외금융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제7-14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1.한국수출입은행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해 지원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2.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계획범위 내에서 「무역보험법」에 의해 지원하는 수출보험에 부보한 외국법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 및 외국정부 등에 대한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③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영 제10조제2항제1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비거주자자유원계정(당좌예금에 대한 당좌대출에 한한다) 및 제7-37조제8항에 따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한 비거주자에 대한 증권 및 파생상품의 원활한 결제 지원 목적의 2영업일 이내의 원화대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3.국민인비거주자에 대한 원화자금 대출
4.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대한 동일인 기준 1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 대출
④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환은행이 국내에서 동일인 기준 300억원 이하(다른 외국환은행의 대출 포함)의 원화자금을 비거주자에게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⑤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비거주자가 차입자금의 용도등을 명기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⑥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선정된 외국환은행이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에게 원화자금을 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1천억원을 초과하여 대출(다른 한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으로 하여금 당월 원화 차입거래 내역을 매익월 말일까지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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