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0조 (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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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20조(외국환거래 촉진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선정) 재정경제부장관은 한국은행으로 하여금「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외국환거래의 촉진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원화ㆍ위안화 시장 시장조성자 또는 원화ㆍ미화 시장 선도은행으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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