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8조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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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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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제1항의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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