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8조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8조(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①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검사의 기준ㆍ방법ㆍ절차ㆍ제재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검사결과 발견된 위규사항이 외환정책,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재정경제부장관, 한국은행총재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④제1항의 검사업무를 행하는 자는 검사를 행함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상호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절 외국환거래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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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 한국은행총재의 보고서 징구제10-4조 · 보고서의 제출기한제10-5조 · 서식등제10-6조 ·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제10-7조 · 검사대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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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사후관리절차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