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1조 (거래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1조(거래절차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가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거래를 하는 경우
2.거주자가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또는 이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3.이 장 제7절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과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4.국민인거주자가 거주자가 되기 이전에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외화예금 또는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5.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한 외국에서의 증권발행과 관련하여 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6.거주자가 이 장 제6절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 제7-14조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거주자의 현지 사용목적 외화자금 차입, 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7.예탁결제원이 제6절제2관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외화증권을 외국에 있는 증권예탁기관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ㆍ보관하고 동 예탁ㆍ보관증권의 권리행사를 위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8.인정된 거래에 따른 지급을 위하여 외화예금 및 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9.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와 관련하여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CLS은행 또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의 비거주자 회원은행과 복수통화(원화 포함)예금 또는 원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10.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거나 이미 취득한 거주자가 신고한 내용에 따라 당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1.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또는 증권대차거래의 중개업무를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대차거래와 관련하여 외화예금거래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한 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해외에서 취득한 자금을 예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제7-14조제8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 금융기관,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4.거주자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관재인이 해외에서 채권을 회수하여 취득한 자금으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외화예금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예금거래 및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거주자가 건당(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5만불을 초과하여 국내에서 송금한 자금으로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가.기관투자가
나.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미화 5백만불 이상인 자
다.「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업자
라.외국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국내의 항공 또는 선박회사
마.원양어업자
2.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에서 비거주자와 신탁거래를 하는 거주자가 신탁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금전이 아닌 자산 또는 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