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1조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1조(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거래)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영업자를 포함한다)이 해외에 체재하는 거주자와 원화표시여행자수표,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또는 내국통화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외국에 체재하는 거주자(재외공관근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 해외체재자를 포함한다)가 비거주자와 체재에 직접 필요한 대외지급수단, 채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3.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으로 다른 외국통화표시 대외지급수단 또는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4.거주자가 수출관련 외화채권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 전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5.거주자가 국내외 부동산ㆍ시설물 등의 이용ㆍ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비거주자가 발행한 약속어음 및 비거주자에 대한 외화채권 등을 비거주자에게 매각하고 동 매각자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국내로 회수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6.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매각한 국내의 부동산ㆍ시설물 등의 이용ㆍ사용과 관련된 회원권 등을 비거주자로부터 재매입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ㆍ시설물 등의 이용ㆍ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의 매매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④외국환은행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금액이 건당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회원권 등의 매매내용을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5절 증권의 발행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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