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0조 (자료의 제출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0조(자료의 제출 등)
①외국환거래당사자는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하는 자(이하 "사후관리자"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후관리자료를 한국은행총재ㆍ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ㆍ한국은행총재가 지정하는 사후관리은행의 장 또는 당해 거래를 신고 등을 한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외국환거래당사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 또는 당해 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한 영업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은 그 보고서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일 경우에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총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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