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보고서의 제출기한)
①다른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보고당사자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동 기한내 보고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보고서별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단서신설>
1.연도별 보고서는 다음 해 2월까지
2.반기별 보고서는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3.분기별 보고서는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4.월별 보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5.반월별 보고서는 다음 반월 7일까지
6.10일 보고서는 그 다음 날까지
7.일보는 2일후까지
8.기타 보고서는 제출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기일까지
②한국은행총재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당사자로부터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당해 보고당사자로부터 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기한 전이라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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