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4조 (보고서의 제출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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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보고당사자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동 기한내 보고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보고서별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4조(보고서의 제출기한)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 보고당사자의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동 기한내 보고서 작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세부 보고서별로 제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단서신설>
1.연도별 보고서는 다음 해 2월까지
2.반기별 보고서는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3.분기별 보고서는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까지
4.월별 보고서는 다음 달 15일까지
5.반월별 보고서는 다음 반월 7일까지
6.10일 보고서는 그 다음 날까지
7.일보는 2일후까지
8.기타 보고서는 제출요구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기일까지
한국은행총재의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의 제출기한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보고당사자로부터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필요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가 당해 보고당사자로부터 그 보고서 자료의 제출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그 기한 전이라도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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