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6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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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6조(적용범위) 거주자가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 및 영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외국에 당해 거주자의 지점 또는 사무소(이하 "해외지사"라 한다)를 설치ㆍ운용 및 그에 따른 자금의 수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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