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7조 (보고)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7조(보고)
①증권발행신고를 한 자가 납입을 완료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7-10호 서식의 증권발행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발행조건 및 비용명세서
2.인수기관별 인수내역
②예탁결제원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지급 및 수령상황을 매월 외화계정이 개설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원화증권전용외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매월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④한국은행총재는 제3항의 예치 및 처분상황을 종합하여 매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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