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의2 (해외직접투자의 수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의2(해외직접투자의 수단) 해외직접투자의 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1.지급수단
2.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및 자본잉여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3.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9호의 자본재)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4.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ㆍ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대외채권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7.주식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8.기타 그 가치와 금액의 적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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