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3조 (투자대상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33조(투자대상 등)
①거주자가 이 관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를 할 수 있는 외화증권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②기관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35조에 의한 보고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투자자가 신용파생결합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는 제2장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④기관투자가 이외의 일반투자가가 외화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외화증권의 매매를 위탁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외국집합투자증권을 매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취득한 외화증권을 해외에서 매도하려는 경우로서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않고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1.투자매매업자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취득한 외화증권이 아닐 것
2.외화증권을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하였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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