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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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4조(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의 지급등)
①제4-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이하 "취득경위 입증서류"라 한다)를 제출하여 외국환은행 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1.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이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 범위 이내의 경우.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최근 입국일 이후 수령 또는 휴대수입한 대외지급수단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제2-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한 범위 이내의 경우
3.국내에서의 고용, 근무에 따라 취득한 국내보수 또는 자유업 영위에 따른 소득 및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사회보험 및 보장급부 또는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소득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국만기보험 수령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4.주한 외교기관이 징수한 영사수입 기타 수수료의 지급
5.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각실적 범위내의 지급
6.제2-3조제4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비거주자의 지급
7.기타 제7장 내지 제9장의 규정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의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8.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또는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②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비거주자등은 연간 미화 5만불(제4-5조제6항단서규정의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 내에서 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거래신용카드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③비거주자와 외국인거주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1.제2-3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외화
2.외국인거주자의 미화 1만불 이내의 해외여행경비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신설>
3.외국인거주자가 제1항3호에 해당하는 자금의 취득경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영 제14조 3호에 따른 체신관서를 통하여 지급<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신설>
④비거주자 또는 외국인거주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령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건당 5천불 이내인 경우
2.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요하지 않는 거래로서 외국에 있는 자금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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