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보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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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보고 등)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 및 제7-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탁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법인: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법인이외의 자: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해외입금보고서 및 제2항에 의한 잔액현황보고서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1관 금전의 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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