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2조 (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12조(보고 등)
①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가 해외에서 건당 미화 1만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에는 입금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외입금보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제7-11조제1항제12호,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예금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 및 제7-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탁거래를 하는 자(기관투자가는 제7-35조에 의한 보고로 갈음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다음 연도 첫째달 말일까지 잔액현황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법인:연간 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5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2.법인이외의 자:연간입금액 또는 연말 잔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③한국은행총재는 제1항에 의한 해외입금보고서 및 제2항에 의한 잔액현황보고서를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3절 금전의 대차,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자본거래
제1관 금전의 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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