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3조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3조(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
①외국환거래제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외국환거래제도에 관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외국환거래 관련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해석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및 관세청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가.한국은행총재가 추천하는 사람
나.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다.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핀테크산업협회 소속 또는 소속 기관의 외국환거래 업무 경력자로서 부장급 이상이거나 10년 이상 해당 업무에 종사한 사람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라.외국환거래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한 변호사이거나, 법률전문대학원 또는 법과대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 경력을 3년 이상 보유한 사람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마.국제금융 또는 외국환거래제도 관련 연구 경력을 보유하고 관련 연구기관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⑤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반기별 1회 대면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하거나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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