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4조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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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4조(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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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0조 · 금융기관등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 · 금융기관을 제외한 거주자의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1조의2 · 비금융ㆍ보험업 영위하는 현지법인을 통한 금융ㆍ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2조 · 현지법인금융기관의 타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3조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폐지절차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제9-14조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신고내용 변경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9-15조 ·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의 보고 등제9-15조의2 · 역외금융회사 등에 대한 해외직접투자제9-16조 · 적용범위제9-17조 · 해외지사의 구분제9-18조 · 설치신고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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