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6조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6조(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①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잔여재산을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고 청산관련서류를 신고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가 잔여재산을 즉시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신고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회수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단서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청산 보고 후 해외에서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산자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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