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6-3조 (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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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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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3조(관할세관의 장에 대한 신고)

제6-2조의 규정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등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국제우편물로 수입되어 수입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수단이 수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후 보고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2호 서식의 지급수단등의 수출입(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당해 지급수단등의 수출입사유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증빙서류
2.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수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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