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설치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설치신고 등)
①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②<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29. 2. 4. 개정>
③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ㆍ운영ㆍ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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