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 (설치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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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8조(설치신고 등)

비금융기관이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1.<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2.<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29. 2. 4. 개정>
해외지사를 설치한 자가 해외지사의 설치ㆍ운영ㆍ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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