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9조 (사후관리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9조(사후관리절차 등)
①영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의 위탁을 받아 외국환거래의 신고등 또는 보고를 받은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외국환거래당사자가 한 외국환거래가 법령의 규정대로 실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였거나 한국은행총재가 사후관리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된 외국환은행의 장이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②한국은행총재가 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를 신청한 자가 지정하는 대가지급은행 또는 사후관리은행으로 신고(수리)서 사본 및 계약서 사본 등을 송부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③외국환은행의 장은 사후관리 결과 외국환거래당사자가 신고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조건의 이행을 독촉하여야 하며, 독촉일부터 60일 이내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외국환거래당사자가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④한국은행총재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업무처리의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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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 보고서의 제출기한제10-5조 · 서식등제10-6조 ·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제10-7조 · 검사대상의 범위제10-8조 · 검사기준 등의 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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