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36조 (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36조(이행보증금의 지급절차)
①금융감독원장은 소액해외송금업자의 고객(대한민국에서 외국으로 지급을 요청한 고객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영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고객의 이행보증금 지급신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에게 외국으로의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지급 요청이 수행되지 아니한 고객들에 대하여 이행보증금의 지급을 신청할 것과 그 기간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이행보증금 배분 절차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공시에 따라 이행보증금 지급을 신청한 자에 대한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⑤금융감독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의 진행 결과 이행보증금 지급이 인정되는 신청인에 대해서는 신청인별로 이행보증금 배분표를 작성하여 관계 당사자에게 알리고, 배분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금융감독원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 결과 관계 당사자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분표에 따라 배분을 한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