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의2 (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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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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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4조의2(현지법인등의 외화자금차입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현지법인등)가 현지금융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국내 다른 기업과 공동출자하여 현지법인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출자지분이 가장 많은 기업, 출자지분이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이 가장 큰 기업)가 현지금융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주채무계열 소속 기업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채권은행을 현지금융관련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현지법인(거주자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를 포함한다)
2.거주자의 해외지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인등이 거주자의 보증 및 담보를 받지 아니하고 현지금융을 받는 경우에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외지점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현지법인의 경우에는 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가 당해 현지법인등의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다음 반기 첫째달 말일까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1.거주자의 투자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현지법인
2.제1호의 현지법인이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자회사
제7-14조 및 제7-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금융을 받은 자는(현지법인등을 설치한 거주자를 포함한다) 차입한 자금을 신고 또는 보고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현지금융의 차입 및 상환 반기보를 당해 거주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 반기 첫째달말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제7-14조의2,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현지금융차입 및 상환상황 반기보를 다음 반기 둘째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현지금융 차입 및 상환 상황을 국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제7-14조(현지금융 목적의 자금으로 한정), 제7-14조의2, 제7-1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현지금융을 받은 자 또는 현지금융관련 보증등을 제공한 자가 그 원금 및 이자와 부대비용을 국내에서 외국에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보증과 관련하여 대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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