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3조 (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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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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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거주자의 지급등 절차 예외)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할 수 있다.
1.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연간 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제7-2조제8호의 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을 포함한다) 이내인 지급. 이 때 본문의 미화 10만불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해 지급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2.제1호의 연간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급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가.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나.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당해 거래의 내용과 금액을 서류를 통해 외국환은행의 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의 수령 또는 이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령. 다만,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수령사유를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4.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급등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5.제4-5조 규정에 의한 지급을 제외하고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하는 지급. 이 경우 거래 또는 행위발생 후 일정한 기간내에 지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정산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전년도 수출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출대금의 수령 및 전년도 수입실적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기업의 송금방식 수입대금의 지급(다만,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새만금사업지역 내에 소재한 기업의 경우 전년도 수출 또는 수입실적이 미화 1천만불 이상인 경우로 한다). 다만, 지급등의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받은 기업은 관련 지급등의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7.<삭 제>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삭제>
8.「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 국내지사의 설립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반환을 위한 지급과 해외직접투자 및 해외지사 설립을 위하여 거주자가 지출한 비용의 회수를 위한 수령. 다만, 지출비용을 수령 또는 지급한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등을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9.해외이주자(「해외이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해외이주가 인정된 자를 말한다)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발급받은 자금출처확인서의 범위 이내에서 해외이주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당해 거래의 내용을 설명하고 제2-1조의 2의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제1항제9호에 따른 지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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