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33조 (설치신고 및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33조(설치신고 및 변경 등)
①비거주자가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2.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3.「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업무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8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설치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본점인 외국법인의 명칭ㆍ소재지 및 주된 영위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2.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3.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④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 서식의 외국기업국내지사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설치신고를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변경사실 입증서류
2.사업계획서(지사의 업무내용 변경시)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