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조 (신고등의 예외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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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신고등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등을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단서삭제>

1.한국은행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2.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및 동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거래상대방으로 하는 거래(제2장 및 이 장에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환전영업자가 제2장제4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전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3의2.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제2장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액해외송금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3의3.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가 제2장제6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전문외국환업무로서 행하는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신설>

4.외국환평형기금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거래
5.거래당사자의 일방이 신고등을 한 거래(다만, 신고인이 정해진 경우 해당 신고인이 신고등을 한 거래)<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6.제7-46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가 자금통합관리를 위하여 미화 5천만불 이내에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비거주자와 행하는 해외예금, 금전대차, 담보제공거래 및 외국환은행에 대한 담보제공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개정>
7.<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8.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거래 건당 지급금액이 미화 10만불 이내이고, 연간 지급 누계금액이 제4-3조제1항제1호 본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9.거주자가 제8호에서 정한 연간 지급 누계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에 따른 지급금액이 거래 건당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0.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이내인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11.이 장에 의한 자본거래로서 거주자의 거래 건당 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초과 10만불 이내이고, 연간 수령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거래내용을 확인받아야 하며 제4-3조의 절차에 따라 수령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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