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조 (신고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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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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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신고등)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직접투자, 지사설치, 부동산취득(이하 이 조에서 "직접투자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거주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 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가 해외에 직접투자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장 각 절에서 정한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미화 10만불 범위 내에서 이 장 각 절에서 정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거래의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 장에 따른 신고등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이 장에 의해 직접투자등 신고를 하거나 신고수리를 받은 자가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첨부하여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신고인ㆍ대리인ㆍ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금융기관(법 제3조제1항제17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이 장 제1절의 해외직접투자 및 제2절의 해외지사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금융위원회는 동 신고내용을 매 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신설>
제1항에 의한 신고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직접투자등을 한 자가 영주권,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9-4조, 제9-6조, 제9-9조 및 제9-40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이후 국내에 체재하여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1절 해외직접투자

제1관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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