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7조 (투자전용계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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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 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7조(투자전용계정 등)

외국인투자자는 국내원화 증권에 투자(증권매각대금의 외국으로 송금을 포함한다)하거나 인정된 증권대차거래 및 환매조건부매매와 관련된 자금의 지급등 또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등을 위해 외국환은행에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이하 "투자전용계정"이라 한다)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외화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외국인투자자가 외국으로부터 송금 또는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2.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ㆍ대외계정ㆍ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외화계좌 및 투자중개업자ㆍ투자매매업자(이하 "투자중개업자등"이라고 한다)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에서 이체되어 온 외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3.제7-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증권의 매각대금ㆍ배당금ㆍ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과 관련된 자금 등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다만,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은 외화를 매각한 다음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관련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4.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자금을 대가로 매입한 외화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외국인투자자가 제1항의 투자전용대외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다만, 제1항의 원화계정에 예치하거나, 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취득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을 위하여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 이체하는 경우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2.외국에 대한 송금
3.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대외계정ㆍ대외계정ㆍ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외화계좌 및 투자중개업자등의 투자전용외화계정, 한국거래소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청산회사의 투자전용외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대외지급수단으로의 인출 또는 다른 대외지급수단의 매입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의 매각대금ㆍ배당금ㆍ이자 및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등과 관련된 자금 등. 다만,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2.본인 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3.증권매매와 관련한 위탁증거금
4.본인 명의의 투자전용대외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5.제8항 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 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예치된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6.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7.「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원화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9.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0.제7-9조제5항제18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이체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1.「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된 본인의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을 처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제2항의 본인 명의 투자전용대외계정으로 이체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2.제7-36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 취득 관련 자금 또는 인정된 증권대차거래ㆍ환매조건부매매 및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따른 증거금 교환 등과 관련된 자금의 지급을 위한 외국환은행ㆍ투자중개업자등ㆍ예탁결제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상호저축은행 또는 체신관서의 원화계정(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을 보관하는 예탁결제원 명의 원화신탁계정을 포함한다)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3.본인명의의 다른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ㆍ비거주자자유원계정ㆍ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ㆍ「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외국인투자자가 국내에서 체재함에 수반하는 생활비, 일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 등을 위한 내국지급수단으로의 인출
5.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제7-36조제1항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수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6.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7.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예치하기 위한 원화자금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8.「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한 매각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9.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증권 및 파생상품의 결제와 관련된 경우로서 2영업일 이내 결제자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을 상환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10.제2-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기관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의 송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1.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를 통해 취득한 자금을 상대국 현재통화 직거래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 송금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2.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제5항제4호의 내국지급수단으로 인출하는 경우로서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내국지급수단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외국보관기관은 배당금수령 등 보관증권의 권리행사(매매거래는 제외한다)를 위하여 외국환은행에 보관기관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원화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다만, 외국보관기관의 대외계정 및 원화계정의 예치 및 처분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전용대외계정 및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간에 상호이체하는 방법에 의하거나 외국예탁기관이 외국인투자자에게 권리를 배분하기 위하여 외국에 개설한 외국예탁기관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에 의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호의 1에서 정한 투자전용계정을 통해 관련자금을 예치ㆍ처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외국인투자자가 국제예탁결제기구에 보관 또는 결제를 위탁하여 국채증권 및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 투자전용계정
2.외국인투자자가 당해 외국인투자자와 증권의 보관ㆍ관리 업무와 관련된 계약을 맺은 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증권의 매매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
3.국외에서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또는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적법하게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 금융회사 명의 투자전용계정
4.외국 정부, 중앙은행, 국부펀드 또는 국제기구 등이 외국인투자자의 증권 매매거래 등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외국기관 명의 투자전용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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