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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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43조(적용범위)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1.법 제3조제1항제19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외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ㆍ담보ㆍ보증ㆍ보험(「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의 보험거래는 제외한다)ㆍ조합ㆍ사용대차ㆍ채무의 인수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거주자간의 상속ㆍ유증ㆍ증여에 따른 외국통화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3.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 다만, 당해 외화증권의 취득으로 인하여 해외직접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따른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단서신설>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거래중 담보ㆍ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에 관하여는 이 장 제3절제2관의 채무의 보증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 제><재정경제부고시 제2006-26호, 2006. 8. 3. 개정>

제2관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기타 자본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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