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0조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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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외국환은행등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0조(확인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외국환은행등의 확인 등에 관하여는 제2-1조의2, 제2-2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1.제7-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금 및 신탁을 예수 또는 수탁하는 경우 다만, 다른 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으로부터의 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제7-9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로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을 처분하는 경우
제7-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와 관련하여 외국환은행등은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제2관 해외예금 및 해외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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