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5조 (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5조(한국은행의 외국환업무 등) 한국은행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1.외국환의 매매 및 파생상품거래
2.외화자금 및 외국환의 보유와 운용
3.정부 및 그 대행기관, 국내금융기관으로부터의 외화예금의 수입
4.외국의 금융기관, 국제금융기구, 외국정부와 그 대행기관 또는 국제연합기구로부터의 예금의 수입
5.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또는 외국정부로부터의 외화자금의 차입
6.채무의 인수 및 보증
7.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 및 융자
8.외국환은행에 대한 외화자금의 융자
9.귀금속의 매매
10.외국 중앙은행으로부터의 원화예금의 수입
11.대외환거래 계약 체결
12.기타 제1호 내지 제11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