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3-1조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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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일반 환전영업자인 경우에는 제2-29제5항 단서의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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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환전영업자(이하 이 조에서 ‘위탁기관’이라 한다)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 이하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일부를 다른 외국환은행,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타전문외국환업무를 등록한 자, 환전영업자 또는 영 제20조의3제2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및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관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1호의 일반 환전영업자인 경우에는 제2-29제5항 단서의 환전장부 전산관리업자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상법」169조에 따라 국내에 설립된 회사, 같은 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또는 환전영업자가 수탁기관인 경우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사무(이하 이 조에서 ‘수탁사무’라 한다) 중 실명확인은 수탁사무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영 제20조의3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외국환거래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무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란 규정 제2-29조제8항제2호의 고객지원센터 운영을 말한다. 다만, 이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수탁기관은 이 규정 제2-28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환전업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신설>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제2-2조제4항, 제2-3조제2항 본문 및 제2-3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20조의3제1항제1호의 사무만 위탁할 때에는 제3호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중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 교부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수탁사무 중 구체적인 사항(수탁기관의 일일 외국환의 매매 총 한도를 포함한다)
2.위탁기관과 수탁기관 간의 책임 소재가 명확한 업무처리절차
3.고객의 신청 철회 시 취소 및 반환절차와 수탁기관의 이행보증금의 공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증보험증권의 교부 등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
4.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와 관련한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한 위탁기관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그 밖의 수탁사무와 관련된 사항
영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 서식의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위탁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원장, 환전영업자의 사무 위탁에 대하여는 관세청장에게 각각 위탁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위ㆍ수탁 관련 계약서(안) 사본
2.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자격에 관한 사항
3.제5항에 따른 위ㆍ수탁사무 처리기준
4.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저촉 여부와 수탁기관의 적정한 업무처리 능력에 대한 검토의견
5.위ㆍ수탁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영 제20조의3제4항에 따라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위ㆍ수탁계약을 종료하려는 경우에 위탁기관은 별지 제2-3호의 2의 서식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고객별 외국환 매매의 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1.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월별로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
2.환전영업자(온라인환전영업자는 제외한다)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반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3.온라인환전영업자로부터 위탁 받은 경우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분기의 첫째 달 10일까지 관세청장에게 보고
재정경제부장관은 위ㆍ수탁계약 체결 또는 수탁사무처리 과정에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불법외환거래 가능성이 있는 경우, 외국환 매매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ㆍ감독이 곤란하거나 손해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 밖에 수탁기관의 자격 또는 사무 처리기준이 부적절하거나 금융소비자 피해발생 및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 저해 가능성 등으로 외국환 매매와 관련한 사무의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의 위탁을 제한하거나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2호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의 장과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외국환은행과 수탁기관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법 제20조제6항 및 영 제35조제4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환전영업자와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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