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0조 (역외계정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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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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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0조(역외계정의 설치ㆍ운영)

외국환은행이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로부터 외화자금을 조달하여 비거주자(다른 역외계정을 포함한다)를 상대로 운용하는 역외계정을 설치한 경우에는 이를 일반계정과 구분계리하여야 한다.
역외계정과 일반계정간의 자금이체는 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회계연도중 역외외화자산평잔(월말 잔액을 기준으로 한 평잔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의 자금이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 2. 개정〉
외국환은행이 역외계정에의 예치목적으로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외화증권을 상환기간 1년 초과의 조건으로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외국환은행의 장은 당해 법인의 당월중 역외계정의 자산 및 부채상황을 익월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그 내용을 종합하여 매분기별로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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