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47조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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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47조(적용범위) 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행위를 함에 관하여는 이 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비거주자간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
2.비거주자가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증권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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