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23조의2 (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7-23조의2(상장증권의 거래소간 이동)
①제7-22조 및 제7-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내증권시장과 해외증권시장간에 증권의 이동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증권을 상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 상장시점에 1회에 한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②제1항의 신고를 한 자는 시장간 유가증권의 이동 또는 전체 증권발행수량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매월별로 다음 달 말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제2관 비거주자의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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