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2조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2조(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업무)
①외국환은행 이외의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하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의 외국환업무범위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자금을 차입(증권발행을 포함한다)하거나 일반 거주자의 지위에서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장부터 제9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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