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3조 (신고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3조(신고절차)
①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1호 서식의 지급등의 방법(변경)신고(보고)서에 신고기관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5장에 의한 신고(지급등의 방법) 등의 서류는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명확인을 받고 제출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제2절 상계등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한 지급등의 방법
제1관 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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