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5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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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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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5조(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상대방과의 거래가 빈번하여 상호계산방법으로 지급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2호 서식의 상호계산신고서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상호계산을 실시하는 자가 법ㆍ영ㆍ이 규정 및 기타 법령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거래실적ㆍ거래내용이나 기타 사정에 비추어 상호계산계정의 존속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호계산계정을 폐쇄할 수 있다.
폐쇄된 계정의 대차기잔액 처리에 관하여는 제5-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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