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13조 (체신관서)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13조(체신관서)
①영 제14조제3호에 따른 체신관서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체신관서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외국환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개정>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의한 체신관서의 외국통화표시 외국환업무취급실적을 매연도별로 한국은행총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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