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신고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5-10조(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등에 관한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미화 5천불 이하의 금액을 제3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2.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3.비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 및 동 자금을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로부터 수령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4.외국환은행이 당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의 여신과 관련하여 차주, 담보제공자 또는 보증인으로부터 여신원리금을 회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5.거주자인 예탁결제원이 예탁기관으로서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가 발행한 주식예탁증서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과 관련된 내국지급수단 또는 대외지급수단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6.거래당사자가 회원으로 가입된 국제적인 결제기구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7.인정된 거래에 따른 채권의 매매 및 양도, 채무의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비거주자간의 외화채권의 이전을 포함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 11. 6. 개정>
8.인정된 거래에 따라 제9장제4절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취득대금을 당해 부동산 소재지 국가에서 부동산계약을 중개ㆍ대리하는 자(제9-39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9.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국에서 외화증권을 발행한 거주자가 원리금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자금관리위탁계약을 맺은 자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0.인정된 거래에 따라 외화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관련자금을 예탁결제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따라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동 취득대금을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2.제9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외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거주자가 동 자금을 해외직접투자와 관련된 대리관계가 확인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3.외교부의 「신속 해외송금 지원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국민인비거주자에게 긴급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14.수입대행업체(거주자)에게 단순수입대행을 위탁한 거주자(납세의무자)가 수입대행계약시 미리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자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5.거주자가 인터넷으로 물품 수입을 하고 수입대금은 국내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수입대금을 받은 구매대행업체가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6.비거주자가 인터넷으로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고 구매대금을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를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및 구매대금을 받은 거주자인 구매대행업체가 판매자인 다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7.거주자인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운영하는 기업으로부터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당해 수출국의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입대금을 수출국의 중앙은행에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신설>
18.제1-2조 제18호의 해운대리점 또는 선박관리업자가 비거주자인 선주(운항사업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수령한 자금으로 국내에 입항 또는 국내에서 건조중인 선박(이하 ‘외항선박’)의 외항선원 급여등 해상운항경비를 외항선박의 선장 등 관리책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2010. 8. 20. 신설>
19.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20.거주자인 통신사업자와 비거주자인 통신사업자간 통신망 사용대가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인 거주자가 당사자가 아닌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21.「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기 위해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12호 2015. 6. 29. 개정>
22.거주자가 외국환은행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융기관에 개설된 에스크로 계좌(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립적인 제3자로 하여금 거래대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였다가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당초 약정한 대로 자금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계좌를 말한다)를 통해 비거주자와 지급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23.해외광고 및 선박관리 대리대행계약에 따라 동 업무를 대리ㆍ대행하는 자가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24.「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25.제5-4조 제3항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상계센터를 통한 상계로서 한국은행총재에게 상계 신고를 이행한 후 상계잔액을 해당 센터에 지급하는 경우
26.거주자인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에 따른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지급 업무의 대행에 대한 협약을 맺은 업체를 통해 비거주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27.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과세당국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 비거주자인 납세대리인을 지정하고, 당해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신설>
28.「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선주상호보험사업과 관련한 자금을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등을 하는 경우<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29.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과세당국 또는 조세와 관련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위해 거주자인 세무대리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법ㆍ영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0.비거주자가 국내 법원의 소송을 위해 거주자인 소송대리인(변호인)을 임명하고 당해 대리인이 동 법원 또는 동 소송의 상대방으로부터 법원 재판에 따른 배상금 또는 제반 소송비용(공탁금 포함)과 관련된 환급금을 수령한 후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1.비거주자와 거주자간 제9장제5절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거래를 위해 비거주자가 거주자인 대리인을 임명하고 인정된 거래에 따라 거주자가 당해 대리인에게 동 취득대금을 지급한 후 당해 대리인이 이를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
32.「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중개사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와 외국의 보험사업자와의 재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재보험료, 재보험금, 공탁금 및 공탁금 이자 등을 지급 또는 수령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신설>
②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미화 5천불을 초과하고 미화 1만불 이내의 금액(분할하여 지급등을 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지급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제3자와 지급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거주자와 다국적회사인 비거주자와의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다국적회사의 자금관리전문회사로 지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또는 제3항의 신고를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⑤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한국은행총재는 매월별로 익월 10일 이내에 동 신고사실을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제5절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등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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