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8조 (계정에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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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8조(계정에의 예치)
①거주자계정 및 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취득 또는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2.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외국환은행등 또는 제2-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②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외국으로부터 송금되어 온 대외지급수단
2.인정된 거래에 따라 대외지급이 인정된 대외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국내금융기관과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이하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이라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간 또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등간 외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4.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5.「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비거주자 본인 명의 업무용외화계좌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③해외이주자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은행등으로부터 매입한 대외지급수단으로 한다.
1.해외이주자의 자기명의 재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2.비거주자인 재외동포의 자기명의 국내재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개정>
④비거주자원화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가 국내에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으로부터 수입 또는 수령한 대외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비거주자가 「대외경제협력기금법」시행령에 의한 차관공여계약서에 따라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⑤비거주자자유원계정 및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에 예치할 수 있는 지급수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지급수단으로 한다.
1.비거주자(외국인거주자를 포함하며, 제2호를 제외하고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외국으로부터 송금하거나 휴대반입한 외화자금 또는 본인 명의의 대외계정 및 비거주자외화신탁계정에 예치된 외화자금을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각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2.비거주자(경상거래대금의 추심ㆍ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외국금융기관을 포함한다)가 내국통화표시 경상거래대금(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운임, 보험료 등을 포함한다) 또는 내국통화표시 재보험거래대금으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3.비거주자 본인 명의의 다른 비거주자자유원계정,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 비거주자원화신탁계정 및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에 따른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의 이체 <기획재정부고시 제2023-50호, 2024. 1. 2. 개정>
4.국제금융기구의 경우 한국은행내에 있는 본인 명의의 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의 이체(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에 한한다)
5.인정된 자본거래에 따라 국내에서 취득한 자금으로서 대외지급이 인정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
6.비거주자(자금의 수령을 지시받은 외국에 있는 금융기관 포함)가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통한 결제 또는 이와 관련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신설>
7.제2-6조 및 제10-21조에 의하여 차입한 원화자금(다만, 거주자로부터 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받아 차입한 원화자금은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개정>
8.외국에 소재한 공인된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증권ㆍ장내파생상품의 원화결제에 따라 취득한 자금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제5절제2관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증권의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10.제7-37조제8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가 국채 또는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국제예탁결제기구에 위탁하여 투자하는 경우로서,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으로부터 이체되어온 자금. 다만, 국제예탁결제기구 명의의 투자전용비거주자원화계정내 예치된 당해 외국인투자자의 자금에 한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7호, 2025. 12. 29. 개정>
11.제7-48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한국은행과 외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왑자금을 활용한 비거주자간 내국통화표시 금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금전대차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2.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이 제6-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환은행에 내국통화를 수출한 대가로 취득한 내국지급수단(외국환은행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명의의 계정의 경우 당해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및 현지법인이 내국통화 수출 관련 대금의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신설>
13.한국거래소가 개설한 금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현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14.제10-21조와 관련하여 청산은행이 다른 청산은행 명의의 비거주자자유원계정으로부터 지급받은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
15.상대국 현지통화 직거래은행이 제1-2조제47호의 현지통화 직거래(LCT) 체제에 의해 허용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내국지급수단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16호, 2016. 6. 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신설>
16.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된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7.「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1-2조제2호에 따른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본인의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취득한 내국지급수단<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18.인정된 거래에 따라「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제3-3조제1항의 업무용원화계좌로부터 이체된 내국지급수단(본인의 내국지급수단을 이체받는 경우도 포함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5-4호, 2025. 2. 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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