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17조 (협의회 안건의 상정)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17조(협의회 안건의 상정)
①의장은 협의회에서 논의할 사항을 선정하여 영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으로 하여금 안건을 상정하도록 요청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신설><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②영 제20조의4제3항 각호의 위원은 의장에게 구체적인 안건을 제시하여 협의회에서 논의하기를 요청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③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는 위원은 원칙적으로 협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의장은 협의회에 상정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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