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조 (지급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ㆍ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지급ㆍ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지급절차)

이 장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간 자본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대금의 지급등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ㆍ수령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지급ㆍ수령금액이 미화 5천불 이하인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
1.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거주자간 금전대차거래의 경우
2.특정보험사업자가 국내의 거주자와 외국통화표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거주자가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국인거주자로부터 대외지급수단을 증여받는 경우. 외국에서 발행된 항공권, 선표, 여객운임선급통지서(P.T.A), 항공권교환증을 포함한다.
4.거주자가 다른 거주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외화증권을 한국거래소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지급ㆍ수령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11조에 따라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8개 펼치기

외국환거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