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10-22조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10-22조(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환시장 참가자들의 자율 협의체인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6-6호, 2016. 3. 22. 본조신설>
②협의회는 외환시장 참가자 상호 간의 업무질서 유지 및 공정한 거래 관행 확립을 통한 외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참가기관 및 구성, 외환시장 행동규범 등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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