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4-5조 (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해외여행경비 지급절차)
①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할 수 있다. 다만, 일반해외여행자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국에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한한다.
1.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의 예산으로 지급되는 금액
가.정부, 지방자치단체
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다.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라.한국무역협회ㆍ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ㆍ언론기관(국내 신문사, 통신사, 방송국에 한함)ㆍ대한체육회ㆍ전국경제인연합회ㆍ대한상공회의소
2.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주무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하여 추천하는 금액
가.수출ㆍ해외건설 등 외화획득을 위한 여행자
나.방위산업체 근무자
다.기술ㆍ연구목적 여행자
3.외국에서의 치료비
4.당해 수학기관에 지급하는 등록금, 연수비와 교재대금 등 교육관련 경비
5.<삭 제><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개정>
6.외국에 소재한 여행업자, 숙박업자, 운수업자에 대한 해외여행경비의 지급(소속 임직원의 일반해외여행경비에 대해서 당해 법인이 지급하는 경우 및 해외여행자의 관광상품권 비용을 여행업자가 일괄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②해외체재자 및 해외유학생이 해외여행경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하며, 해외체재 또는 해외유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유학생은 이후에도 매연도별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재학증명서 등 재학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국내 해외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의 계약에 의하여 해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에게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은 동 경비를 외국의 숙박업자ㆍ여행사 또는 해외연수기관(외국의 연수알선업체를 포함한다)에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대수출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④여행업자 또는 교육기관등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의한 필요외화 소요경비를 환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환전금액이 해외여행자와의 계약에 따른 필요외화 소요경비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⑤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여행경비를 매각하는 경우로서 해외여행자가 외국인거주자인 경우에는 당해 해외여행자의 여권에 매각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백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외국통화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 2002. 7.2. 개정, 제2005-13호, 2005. 7. 1. 단서신설>
⑥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현지에서의 외국통화 인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거주자의 경우 제4-4조제2항의 금액범위 이내에서 해외여행경비를 신용카드등으로 제4-4조제1항제3호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본문개정, 기획재정부고시 제2008-6호, 2008. 6. 2. 단서신설>
⑦법인은 당해 법인의 예산으로 소속 임직원(일반해외여행자에 한함)에게 해외여행경비 지급할 경우 법인명의로 환전하여 지급하거나, 법인명의의 신용카드등(여행자카드 포함)으로 지급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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