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14조 (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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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14조(거주자의 외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외화증권 및 원화연계외화증권 발행을 포함하며 이하 이 관에서 같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금융 여부를 명시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단, 제7-22조제2항에 의해 증권발행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7-22조제2항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하며(현지금융의 경우 다른 거주자가 보증 및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제7-18조에 따라 인정된 거래에 대해서는 보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화 5천만불(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하며, 현지금융 자금은 산입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27호, 2024. 6. 28. 개정>
1.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2.공공목적의 달성을 위해 정부 또는 제1호의 기관이 설립하거나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3.영리법인
②제1항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일반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일반제조업체"라 한다)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하 이 항에서 "고도기술업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한도범위내에서 비거주자로부터 상환기간이 1년 이하(자금인출일부터 기산한다)인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1.고도기술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외화금액 기준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상의 투자금액과 등록되지 않은 주금납입액을 말하며 이하 같다) 이내. 다만, 고도기술업체중 외국인투자비율이 3분의 1 미만인 기업은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75 이내
2.일반제조업체의 경우 외국인투자금액의 100분의 50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유회사 및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 수입업자가 원유, 액화천연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일람불방식, 수출자신용방식(Shipper‘s Usance) 또는 사후송금방식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의 장(L/C 방식인 경우에는 L/C 개설은행을 말하며 D/PㆍD/A 방식인 경우에는 수입환어음 추심은행, 사후송금방식인 경우에는 수입대금 결제를 위한 송금은행을 말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신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외국환은행"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이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본다. 다만,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외화자금 차입현황을 매월별로 다음달 10일까지 한국은행총재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신설>
⑤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현지 사용목적 현지차입의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거래가 있었던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거래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자중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미화 5천만불 초과의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사전협의 후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⑦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차입시 별지 제7-2호 서식의 금전의 대차계약신고서[증권발행의 경우에는 별지 제7-5호 서식의 증권발행신고서]에 차입자금의 용도를 명기하여 신고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⑧외화를 차입한 거주자는 조달한 외화자금(제7-1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달한 외화자금은 제외)을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현지금융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한 외화자금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개설된 거주자계정에 예치한 후 신고 또는 보고시 명기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거래대금의 대외지급, 해외직접투자를 위해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 또는 외국 금융기관에 예치후 지급하거나 비거주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외화증권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은 국내에 본점을 둔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ㆍ현지법인에 예치할 수 있다.
2.현지금융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 보고 또는 신고를 하거나 현지법인등과 국내 거주자간의 인정된 경상거래에 따른 결제자금의 국내 유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에 예치하거나 국내로 유입할 수 없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3-26호, 2023. 7. 4. 개정>
⑨제8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화자금을 예치하거나 지급한 자는 동 계정의 예치ㆍ인출 및 상환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4-8호, 2024. 3. 26. 개정>
⑩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매분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계정 또는 외화예금계정의 예치ㆍ인출 및 상환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이를 종합하여 다음 분기 첫째달 20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 12. 17.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⑪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중 원화조달목적으로 외화자금을 차입한 거주자에 대하여 환율변동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⑫외국환은행의 장 및 한국은행 총재는 필요시 제1항 내지 제5항의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5-7호 2015. 3.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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