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 (거주자의 증권취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6공포 · 2026-07-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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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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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31조(거주자의 증권취득)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다만,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장의 규정에 의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1.거주자가 제2관의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외화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2.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상속ㆍ유증ㆍ증여로 인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거주자가 이 장 제5절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한 증권의 만기전 상환 및 매입소각 등을 위하여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단서삭제>
4.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에 대신하여 합병의 대가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 9. 30.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개정>
5.거주자가 외국의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6.거주자가 국민인비거주자로부터 국내에서 원화증권을 내국통화로 취득하는 경우
7.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부금의 대물변제, 담보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8.거주자가 제5절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행한 만기 1년 이상인 원화증권을 취득하거나 비거주자가 발행한 해외판매채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국내인수회사가 취득하는 경우. 다만, 거주자가 원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2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9.국내기업이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의 유지 또는 원활화를 위하여 미화 5만불 이하의 당해 외국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10.「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국내자회사를 포함한다), 제9장제3절에 의한 외국기업국내지사, 외국은행국내지점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자가 본사(본사의 지주회사나 방계회사를 포함한다)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11.거주자가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화증권을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하거나, 거주자의 인정된 거래를 통해 부여된 권리를 거주자가 행사함으로써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11호, 2021. 6. 18. 개정>
12.거주자(일반투자가 제외)가 국제예탁결제기구를 통해 비거주자와 국채 또는 통화안정증권의 매매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신설>
13.제7-3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12호, 제7-3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동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26-69호, 2026. 3. 30. 개정>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 2026. 7. 2. 개정>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보유증권을 대가로 하여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한국은행총재는 연도별 증권취득현황 등을 다음 연도 둘째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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