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29조 (환전영업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29조(환전영업자의 업무)
①환전영업자는 환전일자, 매각자(매입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등 인적사항, 환전금액, 적용환율, 거래내용을 별지 제3-3호의2 서식의 환전장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매 반기별로 다음 달 10일까지 환전장부(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사본을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환전영업자가 이행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12호, 2018. 5. 1. 개정>
②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이 조에서 "외국통화등"이라 한다)를 매입할 수 있다.
1.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의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 1. 1. 개정>
2.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등의 취득이 신고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야 하며,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및 동일자에 동일인으로부터 미화 1만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 4. 16. 개정>
3.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ㆍ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영업자가 자동동전교환기를 설치하여 외국통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단서신설>
③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환전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1.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일 이후 당해 체류기간중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또는 환전영업자에게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대외지급수단을 매각한 실적범위내에서 재환전하는 경우
2.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가 당해 환전영업자의 카지노에서 획득한 금액 또는 미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재환전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13호, 2005. 7. 1. 개정>
④제3항에 따라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환전영업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재환전신청서, 별지 제3-5호 서식의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여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제2항제2호 및 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인거주자로부터 재환전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여권 이외에 신분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 2. 4. 개정>
⑤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전영업자는 동일자ㆍ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영업자관리에 관한 고시」제2조제5호에 따른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외국통화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19-12호, 2019. 5. 3. 개정><기획재정부고시 제2021-37호, 2021. 12. 29. 개정>
⑥환전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위하여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1.제2항에 따른 외국통화등의 외국환은행에 대한 매각 및 예치
2.제3항 및 제5항을 위한 외국환은행으로부터의 외국통화 매입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 12. 24. 개정>
⑦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 외국환매각신청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⑧무인환전기기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고객의 주민등록증, 여권, 사업자등록증, 납세번호증, 외국인등록증 등의 실명확인증표를 스캔하여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2.고객 보호 및 불편해소를 위한 고객지원센터를 운영할 것
⑨온라인환전영업자는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통화등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영업소 이외의 장소 또는 금융회사등에 개설된 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환전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온라인 환전계약 체결시 고객의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등의 고유식별정보를 확인한 후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때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해당 정보를 확인하거나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것
2.온라인 환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약관의 명시, 제정 및 변경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절차를 준수할 것
3.고객이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고객이 환전업무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할 것
4.고객이 환전에 따른 자금을 외국통화등을 수령할 때까지 제3자에게 결제대금을 예치하거나 관할세관장에게 1억원 이상의 이행보증금을 현금으로 예탁할 것(다만, 이행보증금의 경우 관할세관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국내보증보험회사가 발행하는 인허가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장금액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5.계좌를 통해서 고객으로부터 외국통화등을 수령하거나 고객에게 외국통화등을 지급할 경우, 온라인환전영업자 명의로 지정외국환은행에 개설된 환전업무용 외화계좌를 사용할 것
⑩환전영업자가 무인환전기기 방식과 온라인 방식을 결합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제8항제2호 및 제9항제2호부터 제4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인적사항 확인 방식에 따라 매각할 수 있는 외국통화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1-22호, 2021. 9. 9. 개정>
1.제8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2.제9항제1호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동일자, 동일인 기준 미화 2천불(단, 환전장부 전산관리 업자의 경우 미화4천불) 이하
⑪제6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환전영업자와의 거래내역을 거래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⑫한국은행총재는 제11항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신설>
제5절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중 소액해외송금업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19호, 2017. 6.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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