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2-42조 (업무감독 등)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2-42조(업무감독 등)
①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회사의 업무를 감독하고 업무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외국환중개회사가 중대한 위반을 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인가취소를 건의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총재는 외국환중개업무의 보고, 검사, 사후관리 및 제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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