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 (해외지사의 구분)
이 법령의 자료
1. 공식 조문 원문
제9-17조(해외지사의 구분) 해외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하여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고자 설치하는 "해외지점"
2.외국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의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거나 비영리단체(종교단체를 포함한다)가 국외에서 당해 단체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해외사무소"
②<삭 제><기획재정부고시 2008-11호, 2008. 7. 25. 개정>
제2관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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